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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빛::ISMS-P/법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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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출처: 국회 - 의안정보시스템(의안번호: 1814330) 보안뉴스에서 기사화된 자료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다. 관련 내용을 참고하면 법령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확연히 알수 있다. 파일원본명 : 1814330_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_위원회제출안.hwp : 1814330_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_위원회제출안.pdf
[방송통신표준 제정]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PIMS) 출처: KISA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이하 'PIMS')가 통신표준으로 제정되었다.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표준이 우리나라에는 많다. 조금은 표준으로 만들고, 밀어붙이기 식이라고 해야할까? 무튼 표준이 생겨났으니 이러한 것들이 각 영역별, 서비스별로 아우를 수 있는 표준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잘좀 진행 되었으면...
개인정보보호법(영문판) (created by 2011.11.10) 출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개인정보보호법(영문판)이 발표됐다. 프린트를 해놓긴 했으나 아직까지 아무것도 읽어보지 못한.. 게을러져버린 나. ㅡ,,ㅡ;; 얼른 정독해 봐야겠다. 얼마나 잘 해석을 해놨을지? 장난 아니게 오역만 많을지도 모르겠다. ㅎ
개인정보보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등 다수 지침 제정 및 시행 출처: 행안부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시행한지 10일이 훨씬 더 됐다. ㅡㅡ;; (게으름과 귀차니즘 빠짐!) 바짝 정독해봐야 겠다. 개보법 시행후의 어떤논의와 수정 및 완화가 진행될까? DB암호화는 분명 완화가 될듯 싶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국무회의의결(안), 보도자료 (11.09.20 발표) 출처자료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시행령 국무회의의결(안)) -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보도자료 드디어 시행령의 초안본이 발표되었다. 이제부터 시작인듯 하다. (11년 9월 30일 공포/시행 예정) 시행령은 시안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안버전의 숙지가 필요하다. 보도자료에는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이 담겨져 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영향평가 고시 시안 공개(안) 출처: 개인정보보호지원시스템(행정안전부) 행안부에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영향평가 고시 (안)"을 발표하였다. 양이 방대하다. 지침형태처럼 작성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을 모두 읽어본건 아니지만, 잘 만들어 진건지 걱정을 해본다.
[행안부] 모바일 앱 보안취약점 검증가이드(신청기관용) 2011.8.29 정책자료실 안내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제작하는 모바일 앱에 관한 검증가이드다. 앱 제작의 기준이 되리라 본다.
[방통위]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면 강화 (11.8.8) 2011.8.27 Updated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강화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올해만 들어서 굵직굵직한 기업체의 개인정보유출이 상당하다. 현대캐피탈 해킹 농협해킹 - 북한소행? 끌끌.. 어이가 없음. ㅡㅡ;; SK컴즈 해킹 이외에도 또 많다. 어떠한 일로 이러한 해킹피해가 많은걸까? 강화방안이라는 것이 제대로 지켜져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처뉴스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11.8.2) 지속적으로 터진 금융보안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 핵심사항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나. 정보기술 및 보안 분야의 관련 인프라 확보(안 제8조) 다.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보안준수 기준 명확화(안 제12-18조) 라.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 실시(안 제19-33조) 마.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58조, 제60조) 바. 전자적 침해사고의 보고체계 명확화(안 제73조) 돈과 관련된 금융기관에서 보안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29호)
[KISA]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 개선 안내 (11.7.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에 KISA에서는 개선절차를 위한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중이다. 나도 항상 헷갈렸는데, 안내서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VS 개인정보 취급위탁" 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 준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결론은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구분 이제는 동의와 위탁이라는 부분을 같이 묶어 동의를 받으면 안되며, 그로 인해 사용자들이 서비스 가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얼마나 많은 사이트에서 이러한 사항을 적용할지 궁금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망법 개정요약 망법 [일부개정 2011.4.5 법률 제10560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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