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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빛::ISMS-P/법률&표준

[개보위]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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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 말말말: 법률의 생활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올려보고자 한다. 일단은 개보위에서 발표한 2가지 고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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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출력ㆍ복사시 보호조치)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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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비교 Tool (방법 : 우측에 비교할 내용을 타이핑 후 검색 / ex) 개인정보의 안전성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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