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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빛::ISMS-P/해외관련

CBPR(Cross Border Privacy Rule)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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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PR(Cross Border Privacy Rule) 인증제도란?
  - 출처: 이스트 시큐리티 블로그 

 

CBPR(Cross Border Privacy Rule) 인증제도란?

22년 5월 3일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공동으로 CBPR 인증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관을 통하지 않고 CBPR인증을 받을 수

blog.alyac.co.kr

 

APEC CBPR의 소개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라는 곳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APEC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글로벌 인증제도로, APEC 회원국 간 자유롭고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APEC 회원국이 공동으

www.privacy.go.kr

 

인증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략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듯 하다.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기업들 중에 APEC 회원국 해외 법인 또는 해외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들은 인증취득도 필요해 보인다. 기간을 감안하여 진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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