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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 KISA [법제동향] 8월호(제35호)
2. 유럽연합간 개인정보와 관련한 핵심되는 지침을 수정함으로써 국가간
법률 통일로 인해 원활한 정보순환 목적.
3. 국가 간에 개인정보 전달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럽연합 국가 간
존재하고 있는 차이점을 통일시킴
※ EU(European Union)간 개인정보 지침을 통일화 한다는 것이 힘들것으로
생각이 든다.
서로 국가간의 개인정보 지침이 여러가지로 혼란스러운 것을 한가지로 통일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노력이 아닐까 싶다.
내 일터에 존재하는 지침을 통일화 하고, 적용시키려면 과연 얼마나 걸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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