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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에 이유가 나와 있다. 고시 개정을 위해 필요세부사항 개정함.
<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하는 인증기준, 인증방법·절차·범위, 인증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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