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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안부에서 뉴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양한 소셜 네트워킹에서의 사업자, 이용자가 서로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 보여진다.
총 21가지로 나눠져 있다는데, 가이드라인의 성격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지 의문이다.
파일명:
120112_(개인정보보호과)_뉴미디어_개인정보보호_가이드라인.hwp
120112_(개인정보보호과)_뉴미디어_개인정보보호_가이드라인.pdf
행안부에서 뉴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뉴미디어 서비스의 정의]
뉴미디어 서비스(New Media service)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커머스 서비스, 스마트폰 활용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다양한 소셜 네트워킹에서의 사업자, 이용자가 서로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 보여진다.
총 21가지로 나눠져 있다는데, 가이드라인의 성격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지 의문이다.
파일명:
120112_(개인정보보호과)_뉴미디어_개인정보보호_가이드라인.hwp
120112_(개인정보보호과)_뉴미디어_개인정보보호_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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