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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법률 개정에 따라 망법 제28조의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세부기준과 해설서이다.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으나 이전자료를 많이 참조하고 있다.
올해 11년도에 발표된 자료는 이전 문의했던 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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