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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빛::ISMS-P/법규위반

[개보위] "흥신소 개인정보 유출" 관련 수원시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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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 개보위에서는 수원시에  고작 "360만원" 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한사람을 죽음까지 몰고간 살인이 발생했는데 말이다.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할수 없는 걸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느끼는 감정은 왜 항상 기득권 세력에겐 한없이 관대한 법이 되고, 선량한 시민에게는 가혹한 법이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개보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더 가관이다. 

수원시 법 위반요소는 총 3가지 정도다. 

  1. 개보법 제18조 제1항(목적 외 이용) 위반 : 법에 규정된 업무 목적을 벗어난 업무를 활용한 행위 (불법노점단속)
  2. 개보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상위 접근권한 부여)
  3. 개보법 제28조 제1항 위반 : 개인정보 취급자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출처 : ZdNet Korea]

 

개인정보위, 흥신소에 개인정보 유출관련 수원시에 과태료

수원시 권선구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유출해 강력사건으로까지 이어진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위원회가 수원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고 ...

zdnet.co.kr

 

 

살인 부른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수원시 과태료 고작 360만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지자체 공무원이 팔아넘긴 개인정보가 살해사건으로 이어지게 한 책임을 물어 수원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36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수원시는 개인

www.fnnews.com

 

220623 (조간) '흥신소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수원시 조사결과 발표(조사총괄과).pdf
0.23MB
220623 (조간) '흥신소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수원시 조사결과 발표(조사총괄과).hwpx
0.29MB

 

개보위에서는 법만 따지는 건 좋다. 그러나, 그 상위기관 또는 관련공공기관에 유출에 따른 살인까지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살인혐의까지 덧붙여야 해야 하지 않나? 

 

물론 개보위에서는 할수 없겠지만, 권고를 할수 있다고 본다. 

한심한 나라가 되버린 한국.. 모든 공무원 체제의 조직 구성원들이 이상(?)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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