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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 제3자 제공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수 있는 정보 포함 안됨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제한) / 시행령 제29조의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가명정보 결합 -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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