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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안닷컴 내 "개인정보보호 체계 마련의 시발점" 칼럼
1.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는 종합적이고, 선순환적인 개인정보보호 수단을
제공
- 단편적.일회적 조치가 아니라 체계적.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각종 지침.가이드 및 기업 내뷰 규정 등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
-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PIMS인증 제도가 시행
안내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기업의 최선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
2.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 Privacy Impact Analysis)
-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시 공공기관에서 특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을 개발/변경할 때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
-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식별하며 흐름상의 취약성에 대해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칙을 수립함으로써 시스템 상에 내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상의 위험을 사전적으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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