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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고시 제2012-23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eyesray
2012. 4. 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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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사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383호 2011.12.21.)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12.21.)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식의 글씨와 칸을 바꾸는 등 디자인 서식개념을 반영하고, 전자정부법(법률 제10580호 2011.10.13.)의 규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명확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점점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 것같다.
일부개정된 사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년도별 사후관리가 핵심!!
FILE NAME:
- (방통위고시_제2012-23호)정보보호관리체계_인증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
- (방통위고시_제2012-23호)정보보호관리체계_인증_등에_관한_고시_전문.hwp
(방통위고시_제2012-23호)정보보호관리체계_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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